'통일교 의혹 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진들 유죄…선임비서관 법정구속

法 "현재 광역단체장 맡고 있는 정치인 관련…중요성 매우 커"
"전재수 개인 이익 위해 행동" 지적…PC 초기화·파손 등 증거인멸 인정

전재수 부산시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4 ⓒ 뉴스1 이호윤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선임비서관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보좌관 B 씨(50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인턴 비서관 C 씨(20대)와 8급 비서관 D 씨(30대)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뒤 C 씨에게 초기화와 윈도우 재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를 승인하고 D 씨는 C 씨에게 초기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씨가 분리한 저장장치 가운데 HDD(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숴 밭에 버리고 SSD를 지역구 사무실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각각 버린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당시 전 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고 폐기한 저장장치에도 관련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시장이 받은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어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폐기된 전자정보 등에 전 시장의 일정과 미팅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B 씨가 A 씨의 범행을 묵인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인 B 씨가 범행을 승인했고, 반대했다면 A 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C 씨에게 "서울 사무실 이야기는 절대 나와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는지에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부산 사무실에서는 범행을 주도했고, B 씨도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은 국회의원과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B 씨, C 씨는 전 시장의 부하 직원이기 이전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지만 신분을 망각하고 전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범행을 통해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C 씨는 인턴 비서관으로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중 사실상 유일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됐다. D 씨는 직접 실행하지 않고 PC 초기화 방법을 알려준 데 그친 점 등이 고려됐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전 보좌진들은 항소 여부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와 D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C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