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경남도, 소·돼지 분뇨 내년 2월까지 이동 제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10월부터 경남·부산·울산 외 이동 금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등 가축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2027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여러 농장과 처리시설을 오가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동 제한 대상은 축산농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자와 차량이다. 다만 농장에서 이미 퇴비나 액비로 만든 분뇨, 비료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비료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이동 제한 대상 차량은 경남권역인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이거나 생활권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이동승인을 받으려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신청해야 하며, 가축 임상검사, 구제역 항체 검사, 분뇨 환경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 차량의 이동 상황을 점검한다. 권역 밖 이동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 동물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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