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12조 넘었다…외국인 피의자 80%가 중국인

2018년~2026년 7월 코인 환치기 12조1407억

박수영 국회의원.(박수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최근 8년간 가상자산(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적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중국 국적이었다.

2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환치기는 모두 177건, 18조 29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91건, 12조 1407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6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34명 중 27명(80%)은 중국 국적자였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실이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상자산 순유입액은 2조 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7400억 원) 대비 56.8% 줄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도입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요 가상자산 거래국 가운데 홍콩은 2028년, 중국 본토와 미국은 2029년에야 해당 시스템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 측은 CARF가 해외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일 뿐, 여러 개인지갑을 거친 자금의 이동 경로나 실제 취득가액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원 포착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유예를 포함해 시행 시점을 재검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관세청은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1개 환전소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