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부산고등·지방법원 앞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시공사였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회생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제2부(한경근 재판장)는 지난 15일 삼정기업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또 지난 18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도 인가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각각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으며 법원은 회생 계획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회생 계획은 채무 일부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삼정기업은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 등 일반 회생채권의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가운데 13.15%를 현금으로 갚고 86.85%를 출자로 전환한다. 현금 변제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나눠 갚는다.

삼정이앤시는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 가운데 10.2%를 현금으로 갚고 89.8%를 출자로 전환한다. 현금 변제는 2035년까지 진행된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9일 기준 삼정기업은 자산 약 1972억 원, 부채 약 1조 5867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가 자산보다 약 1조 3895억 원 많았다. 다만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경우의 가치는 약 536억 원으로 청산할 경우의 가치 약 505억 원보다 높게 평가됐다.

삼정이앤시 역시 자산 약 3047억 원에 부채 약 1조 607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조 3025억 원 초과했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1135억 원으로 청산가치 약 1092억 원보다 약 43억 원 높았다.

두 회사는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경영난이 심화했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두 회사는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데다 화재로 잔여 공사비 회수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자금 조달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