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위조해 약 8억원 '꿀꺽'…새마을금고 직원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내세워 수억 원을 빌려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B 씨에게 7차례에 걸쳐 모두 8억 8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금정구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실제 보증금 1억 9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바꾼 계약서를 B 씨에게 제시했다. 이를 믿은 B 씨는 A 씨가 지정한 계좌 2곳에 각각 3300만 원씩 모두 6600만 원을 송금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위조하거나 실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서류도 위조했다. A 씨는 2022년 1월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B 씨 명의의 근저당권을 몰래 없애기 위해 B 씨 명의의 해지 증서를 위조했다. 이후 이를 부산지법 등기국에 제출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다.
이틀 뒤에는 근저당권 재설정에 필요한 B 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연제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앞서 2023년 9월 부산지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월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3년 11월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2월에는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