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용실 흉기난동 80대 '살인미수' 징역 20년 선고
이전에도 유사 범행 저질러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일 전남광주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미용사 B 씨(30대·여)와 손님 C 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계획적인 범행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린 것이고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해 흉기로 범행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살인을 끝까지 수행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에 비추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만을 탓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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