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물잔에 몰래 필로폰 탄 50대…징역 2년6개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일면식이 없던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몰래 마시게 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자기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성 B 씨 몰래 필로폰 약 0.035g을 물에 섞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A 씨가 B 씨의 물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B 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먹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B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두 사람의 대화에서 A 씨가 마약을 권유하자 B 씨가 여러 차례 명확하게 거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녹음된 대화에는 A 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고, 사건 당일 B 씨의 소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약을 한두 차례 투약한 경우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했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