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포항 조선소 점용 연장 불허…法 "친수공원 조성 위한 처분 적법"

부산시에서 A 사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다대뉴드림플랜' 기본구상. (판결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에서 A 사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다대뉴드림플랜' 기본구상. (판결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다대포항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선소의 어항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하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선박수리업체 A 사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항시설 사용·점용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공유수면 3787㎡를 조선소 정박장과 선박 수리시설 등으로 사용해 왔다.

부산시는 2021년 다대포 일대를 관광·레저·휴양 등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다대뉴드림플랜'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A 사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내놨다.

사하구는 2022년부터 A 사에 향후 점용 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알렸다. 이후 2023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점용 기간을 원상회복 등을 조건으로 2024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A 사는 기간 만료를 앞둔 2024년 6월 다시 연장을 신청했지만 사하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항의 기능을 회복하고 조선소 주변을 친수시설로 조성해 공공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A 사는 다대뉴드림플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시와 해양수산부가 조선소 특화 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장기간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믿고 설비에 투자한 만큼 기존 허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하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대포항 개발계획이 이미 결정·고시됐고 A 사 조선소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고 봤다.

A 사의 환경오염 문제도 판단에 고려됐다. A 사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해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조선소 부지의 토양오염이 우려 기준을 넘었지만 정밀 조사 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에는 선박 해체 작업 중 약 520㎡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를 냈다. 인근 주민들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점용 기간 연장 불허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다대포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또 A 사가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소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다대포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해 얻는 공익보다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다대포항 개발을 위해 조선소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A 사가 앞으로도 계속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행정기관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조선소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행정기관이 A사에 사용 허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공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