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국민의힘 시의원 "집중호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살펴야"

종교·사회복지시설 등 재난지원 기준 밖 피해 실태 파악 촉구

28일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현행 재난지원 제도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집중호우 피해 사각지대를 점검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09.28/뉴스1 강미영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에서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은 2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행 재난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렵거나 행정 공식 피해 현황에 반영되지 못한 피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 현행 재난지원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행정이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식 피해 현황에 빠져있는 피해를 확인하고 기존 제도를 적용하고도 남아 있는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거제시가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을 활용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에도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실제 재난 피해로 시민들의 생업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에서는 공공·사유 시설 1만 4559건, 637억 6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거제시는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9573건의 피해에 대해 158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신고 기간 내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사유재산 피해 추가 접수를 받았으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