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3차례 강제 추행 해군 중사 '징역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사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5월까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부하 하사 B 씨(20대·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5월까지 같은 함정에 승선해 근무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함정 상황실과 복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에는 함정 식당에서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재차 추행했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상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세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이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