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에 폭언·폭행 위협한 조합원 제명…법원 "과중하지 않아"

일부 절차상 하자 인정했지만 핵심 징계사유는 유효
"폭력적 방법에 호소하는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조합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부산의 한 구청 공무직 근로자 A 씨가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며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틀에 걸쳐 노조 지부장 직무대행 B 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노조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협 등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20일 A 씨를 제명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사전 통지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B 씨에게 폭언이나 폭행 위협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데도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구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B 씨의 신고를 조사한 뒤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지만, A 씨가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폭언과 폭행 위협을 했다는 핵심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B 씨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B 씨가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의견 제시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조 간부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