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스윙하다 옆 타석 이용객 머리 '퍽'…벌금 30만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한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회원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1시 16분쯤 부산 사하구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골프채로 옆 타석에 있던 B 씨(40대·남)의 머리를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안전하게 스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사고 발생에 B 씨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타석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옆 타석 이용객이 이를 조작하기 위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A 씨가 예상할 수 있었고, 백스윙 과정에서 골프채가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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