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수집하려고'…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 30대 징역형 집유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내 B 씨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B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 씨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대화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