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분유에 소주 타 먹이고 자녀 강제추행한 40대 친부 징역 7년
장애 아들은 주먹·빗자루·오토바이 헬멧으로 폭행
자녀 방임한 친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성년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지역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여러 차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한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