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청소년 출입 허용 술 판매 노래방 업주 '징역형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어기고 새벽 시간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킨 뒤 술까지 판매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B 군(16) 등 청소년 7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2만 원 상당의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업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허용 시간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된다.
A 씨는 앞서 2020년 2월과 2024년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 중 일부가 타인 명의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과징금 3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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