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관 객실 다 열어본 경찰관…항소심 "위력에 해당 유죄"

2심, 벌금 200만원 선고…1심선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여관에서 사람을 찾는다며 모든 객실의 문을 열어보고 라이터 불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사람을 찾겠다며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보고,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라이터 불을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방화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는 여관 업주 B 씨(70대·여)의 허락을 받고 여관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져 건조물수색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A 씨의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