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찾아온 친형에 마체테 휘두른 50대…징역 3년6개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술에 취해 찾아온 친형에게 미리 준비해 둔 마체테(날이 넓고 긴 칼)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친형 B 씨(60대)에게 마체테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같은 건물 2층에 살던 B 씨가 술에 취해 자기 집에 찾아와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 관리 문제로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이 졸리자 추후 다시 갈등이 생기면 B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방에 마체테와 골프채,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B 씨가 찾아와 욕설하자 A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전동칫솔로 B 씨의 얼굴을 내려찍었다. 이어 방에 보관하던 마체테를 들고나와 B 씨의 얼굴과 어깨 등 상체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B 씨는 이를 손과 팔로 막고 A 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저항해 목숨을 건졌다. 이 과정에서 손뼈가 부러지고 인대와 근육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공격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다툼에 대비해 날이 갈린 마체테를 미리 준비한 점과 얼굴·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마체테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을 했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해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해의 결과는 여전히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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