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과한 마약 국제우편 우체국서 적발…배달 현장서 수령책 검거

30대 외국인 구속 기소…이중 차단 체계·당국 공조로 밀수 차단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2024.1.15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입한 30대 외국인 수령책이 당국의 마약류 이중 차단 체계와 공조로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68g과 엑스터시 10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약류는 시가 284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해당 우편물은 공항 단계의 1차 검사를 통과해 국내로 반입됐으나 지난달 26일 부산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검사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서 운영 중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에 따라 이뤄졌다.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은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유통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부산지검은 부산 세관과 합동 통제배달을 실시해 이틀 만에 우편물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공항 검색을 통과한 마약류가 국내 물류거점에서 다시 적발된 사례로, 세관의 이중 차단 체계와 검찰·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통해 밀수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과 함께 해외 발송책 등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