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앞두고 식품업체 점검…비위생 관리 등 22곳 적발

성수식품 32건 안전성 검사서 '모두 적합'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성수식품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조‧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원료출납 관계서류 미작성 1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시군 누리집에 위반업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는 위생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제수용·선물용 등 명절 다소비 식품 32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