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39차례 이탈해 수당 챙긴 경찰관… 법원 "정직 3개월 정당"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야간 당직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 감찰에 착수해 경찰서 지문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입·출차 기록, A 씨 주거지인 오피스텔의 차량 입·출차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대조했다.

그 결과 A 씨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야간 당직 근무일에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9시쯤 복귀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총 486시간 19분가량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 씨가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약 740만 원이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2월 A 씨를 강등 처분했다.

A 씨가 해당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근무한 팀이 2분기 연속 우수 팀에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28차례 상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강등을 정직 3개월로 낮췄다.

A 씨는 일부 시간에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결재하거나 잠복수사를 했다며 실제 근무지 이탈은 28차례, 344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 입·출차 기록을 확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과 지문 인식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가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KICS에서 결재한 기록도 경찰관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결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근무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잠복수사를 했다는 주장 역시 A 씨가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거나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약 1년 동안 39차례에 걸쳐 야간 당직 근무일에 사무실을 이탈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하는 팀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무 위반은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