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만들어 주겠다" 제자 속여 5억 챙긴 전직 교사 '징역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제자를 속여 6년여 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억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제자였던 B 씨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5억 230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B 씨가 대학교수 임용을 희망하자 A 씨는 2017년 12월 "교육부의 김모 국장과 그 멤버들을 잘 알고 있다. 작업비를 주면 청탁해 수도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가 언급한 교육부 국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A 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월까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작업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2차례에 걸쳐 5억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국립대 교수 임용을 위해 교육부 국장 등에게 명절 인사를 해야 한다며 12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임용 청탁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고기·생선 선물세트와 명품 지갑 등을 받거나 식사비와 술값을 제공받는 등 285만 28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제관계로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국립대 교수로 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며 약 6년간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망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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