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사재기 등 집중단속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밀수·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사경찰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단속반은 지난 7일부터 현장 점검과 지도·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둔 21~22일에는 수영구청, 해운대구청과 합동으로 주요 수산시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검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통·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행위 △식품 부적합 식품류의 시중 유통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대훈 부산해경 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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