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폭동"…허위 영상 유포한 유튜버 불구속 송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허위 정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6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곳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된 연출극이다" 등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2만 명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영상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이거나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게시한 영상은 지난 3~5월 누적 조회수 약 120만 회를 기록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정보 영상을 유포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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