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던 동거남 흉기 살해 시도 30대 베트남 여성 실형
징역 3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동거남 B 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목 부위를 흉기로 힘껏 찔렀으나 B 씨가 손으로 흉기가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평소 B 씨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B 씨의 술자리 문제에서 비롯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한 데다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건강을 다소 회복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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