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경남교육감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징역형

권순기 교육감 당선 위해 김상권 후보 비방 허위 글 135개 게시
징역 1년에 집유 2년…태국 있던 공범도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3지방선거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중도 성향의 한 후보에 관해 '전교조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태국에 체류하던 B 씨에게 6·3지방선거 경남 교육감 선거에 보수·중도성향 후보로 나선 김상권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총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에게 받은 허위 내용의 포스터와 글을 13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 등에 올리고 그 대가로 총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 교육감인 권순기 후보 당선을 위해 정식 선거캠프와 별도로 SNS 팀을 운영하며 선거를 돕던 A 씨는 김상권 후보가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국내에서 선거 관련 허위·비방 글을 올리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당시 태국에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해외 유심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당시 김상권 예비후보는 본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로 교육자로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사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권자의 중요 판단 사항 중 하나인 경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하기도 했다"며 "A 씨가 범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