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액 4.2조 넘어…미반환금 455억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백종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백종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하거나 가입자가 착오로 납부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이 4조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5억 원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환수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총 4조 2477억 원, 건수로는 1545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 발생액은 △2021년 7223억 원 △2022년 6974억 원 △2023년 6950억 원 △2024년 9306억 원 △2025년 938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2638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2025년 과오납액은 2021년 대비 29.95% 급증해 부과 체계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발생한 과오납금 중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총 4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382억 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며, 73억 원은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로 귀속됐다.

가입 직역별 미반환액을 살펴보면,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41만 건(169억 원)으로 직장가입자 13만 4000건(286억 원)보다 많았으나, 전체 미반환 금액의 규모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100억 원 이상 컸다.

이러한 과오납은 가입자의 이중·착오 납부를 비롯해 자격 소급 상실, 부과 자료 변경 및 조정 등에 따른 재정산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앱과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백억 원대 미지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이므로 부과 과정에서의 정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단순 사후 환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오납 원인을 분석해 부과 단계부터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