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심신 미약 인정 안돼…징역 12년 선고
압수한 성냥 한 박스와 일회용 라이터는 몰수 명령
- 한송학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법원이 경남 함양 대형 산불 등 산림 방화로 기소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 씨(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0년보다 많은 형량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재판장)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재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압수한 성냥 한 박스와 일회용 라이터는 몰수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 미약은 검신 감정 결과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방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며 공공의 안전을 헤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A 씨의 병적 방화가 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지 않아 감경 사유는 안 된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단에서 나온 병적 방화 정신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고 다수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며 고의를 가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했다. 2011년 징역 1년을 받고도 또 방화를 저질러 엄히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과 A 씨 측에서는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결과는 '병적 방화'로 나왔다.
감정 결과는 병적 방화로 나왔지만 심신 미약 상실로 범행을 저지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됐으며 상당한 영향은 미쳤을 것으로 감정됐었다.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방화를 저질렀고, 공소시효 문제로 37건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21년 3월 출소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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