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낙동강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 3곳 적발
하천법 위반 혐의 송치 예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계류장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3곳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해 계류장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곳은 관계기관의 원상복구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을 계속 존치하며 계류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계류장 운영자들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관할 시군에서 불법 시설물의 철거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원상복구 등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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