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밀린 월세 독촉에…집주인 살해 시도 40대 2심서 징역 12년
1심 징역 16년서 감형…2심서 "자해" 주장 철회하고 혐의 인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그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A 씨는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이어 1심에서 "B 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는 등 22회에 달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살인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 씨는 항소심에서 'B 씨가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큰 불안감을 호소하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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