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 칸막이 위로 불법 촬영 40대 '징역 1년 6개월'
- 박서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서현 기자 = 여자 화장실에 수십 차례 침입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총 36차례 침입하고, 칸막이 위로 휴대 전화를 내밀어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10대 여성을 성추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점은 상당히 불리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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