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반입 베트남계 일당 무더기 검거

베트남인 33명, 한국인 2명 등 35명 체포
베트남 메신저·은행 이용 수사망 피해

부산경찰이 압수한 마약 모습 (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케타민 및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케타민 및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뒤 판매 및 유통한 손님·유흥접객원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10월쯤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부터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보기관 및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판매책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명세 등을 확보하고 밀반입 및 국내 유통, 투약 등 범죄에 가담한 베트남 국적의 공범들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귀화자를 포함해 베트남 국적 33명 및 한국인 2명 등 마약 사범 일당 35명을 검거했다. 이 중 베트남인 13명과 한국인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공개한 마약류 의심 국제우편 송장 내역 (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을 압수하고 2024년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서 압수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했다. 시가 기준 케타민은 1억 원, 엑스터시는 200만 원 상당의 분량이다.

일당은 베트남 메신저 '잘로(Zalo)'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후 부산·울산·창원·충남 천안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업주들로부터 장소 및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투약했다. 또한 베트남 은행을 활용해 계좌압수를 피해 가는 수법도 활용됐다.

당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졌지만 울산에 거주하던 피의자 B 씨가 천안으로 이주하면서 범위가 확대됐다. 천안으로 이주한 피의자 B 씨는 해당 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며 야간에 택시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하반기 중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세관, 출입국 ·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협력체계를 유지, 관련 첩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폴란드 및 베트남에 있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