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 자신을 둘러싼 고소·고발 전건 '무혐의'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 (오은택 개인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 (오은택 개인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현수막 철거와 어린이집 특정 감사 지시 등을 둘러싸고 피소됐던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오은택 전 남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구청 현수막 관련 건을 비롯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어린이집 회계 부정 의혹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이어 청사 내부 비판 현수막 철거와 성명서 대응 과정에서 특수절도, 재물손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조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잇따라 고소·고발당했다.

​오 전 구청장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해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조 측과 대화를 통해 화해했으며, 수사 기간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전액 사비로 지출한 뒤 모든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야 관련 절차에 따라 구청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과 갈등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당의 전략공천을 받아들여 당 잔류를 택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