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 자신을 둘러싼 고소·고발 전건 '무혐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현수막 철거와 어린이집 특정 감사 지시 등을 둘러싸고 피소됐던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오은택 전 남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구청 현수막 관련 건을 비롯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어린이집 회계 부정 의혹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이어 청사 내부 비판 현수막 철거와 성명서 대응 과정에서 특수절도, 재물손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조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잇따라 고소·고발당했다.
오 전 구청장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해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조 측과 대화를 통해 화해했으며, 수사 기간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전액 사비로 지출한 뒤 모든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야 관련 절차에 따라 구청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과 갈등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당의 전략공천을 받아들여 당 잔류를 택했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