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계·시민사회 "부산해사법원, 전문인력·국제 경쟁력 갖춰야"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1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에서 '2026 부산 해사 국제상사포럼'에 참석해 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1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에서 '2026 부산 해사 국제상사포럼'에 참석해 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사·국제상사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국제 분쟁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변호사회 등은 1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6 부산해사국제상사포럼'에서 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부산해사법원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28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법조계와 학계, 해양업계, 부산시,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개원 준비 상황과 분야별 역할을 점검했다.

박문학 부산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이 해사 소송의 중심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부산이 해사 소송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법원과 산업계, 학계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해사법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주요 도시와 영국법 국가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상사사건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국제상사사건 유치를 위한 재판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짚었다.

최 교수는 국제 거래 당사자가 법원을 선택할 때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절차의 효율성, 판결의 예측·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며 부산해사법원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해사 법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시와 대학, 법조계,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과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문희영 BNK부산은행 법무실장, 최도수 UIB코리아 상무,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028년 개원까지 해사·국제상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건 유치를 위한 재판·법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부산해사법원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해사 민사·해사 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산해사법원에 법원장 1명을 포함한 법관 10명과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