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주주연대 "몽골 광산 손상차손 소급 적용 부당…당국 재검토 촉구"
주주연대 양춘수씨 등 기자회견…금융위·증선위 판단 정면 반박
"2024년 말에야 실질 경영권 확보…2023년 소급 적용은 무리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소액주주들이 금융당국의 몽골 광산 관련 회계처리지침·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식회사 금양 몽골 광산 수호 주주연대'는 15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손상차손 소급 판단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24만 소액주주들이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연대 대표로 나선 양춘수 씨는 "금양은 7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2024년 4월 19일 신주 인수 법적 절차를 마쳤고, 실제 단독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12월 10일 전후"라며 "실질적 지배·통제권이 없었던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손상차손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판단은 회계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씨는 "과거 대기업의 해외 광산권 인수 당시 대규모 손상차손 미인식 사례 등과 비교할 때 금양에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국내 규제 기관 조치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와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연대는 "당국의 제재 발표 시점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신규 사업이 무산됐다"고 호소했다.
주주연대 측은 "회사가 유동성 확보와 공장 정상화를 위해 최종 계약 서명 단계까지 진행했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유치가 증선위 발표 직후 투자확약서(LOC) 철회로 이어져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금융당국이 편견 없이 사실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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