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5톤씩 무단 방류…경남도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시설 11곳 적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수 무단 방류를 단속 중이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 B 금지)/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0일부터 6주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5곳,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곳이며, 공정별로는 절단 시설 4곳, 열처리 공정 3곳,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 4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공작기계에서 발생한 폐유 및 고철을 야외에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약 27L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했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밀실에서 알루미늄 구조물에 대한 연마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시설도 없이 하루 약 2.5톤의 폐수를 수개월 동안 무단 방류했다.

C업체는 물 분사식 금속 절단 설비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수년간 하루 약 480L를 배출하다가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 특사경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적발 업체 대표들을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