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체·유통 조직 검거…3명 구속 송치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 제작·31개 유통…9명 검거
"여러 도박사이트에 시스템 공급 분업 구조 규명"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체에서 압수한 컴퓨터 및 하드(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업체와 해당 도박사이트를 개별 운영자들에게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관리 개발업체 대표 A 씨(40대)와 직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유통 조직 총책 B 씨(4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A 씨 등 7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사무실 2곳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유통 조직을 통해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분양한 뒤 제작·유지·보수 명목으로 약 21억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2명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 업체에서 공급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31개를 개별 운영자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A 씨 업체에서 대량 매입한 뒤 개별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조직이 게임머니 판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8~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통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A·B 씨 등 9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또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B 씨 조직의 범죄수익 약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았다.

경찰은 B 씨 조직 중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이 사건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 게임머니 유통을 담당한 공급 조직, 여러 도박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분업 구조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승규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