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분 재산세 7144억 부과…지난해보다 196억 원 증가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 등 영향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올해 9월분 재산세로 183만건, 7144억 원을 부과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96억 원 늘었다.
부산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26년 9월분 재산세 183만건, 714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6억 원(2.8%) 증가했다. 부산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94%, 개별공시지가가 1.99% 상승한 데다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다.
구·군별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106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서구 1007억 원, 부산진구 715억 원 순이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영도구 119억 원이며 서구 128억 원, 중구 18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해운대구와 강서구의 부과액만 2072억 원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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