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지?" 노래방서 또래 여중생 3시간 집단 폭행 중학생들

부산진 경찰 11명 검거…4명 검찰·7명 소년부 송치

부산진경찰서 전경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학생을 3시간가량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공동폭행 등 혐의로 중학생 11명 중 4명을 검찰에, 7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A 양(15)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가해 학생 11명이 있었으며 일부는 폭행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 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A 양을 SNS를 통해 노래방으로 불러낸 학생 1명이 추가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 이 학생은 폭행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장에 있던 학생 11명과 SNS를 통해 가담한 학생 1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처분별로는 8호(전학) 1명, 7호(학급교체) 3명, 6호(출석정지) 5명, 4호(사회봉사) 2명, 3호(학교 봉사) 1명이다. 전학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학교폭력 조치다.

교육청 조사 결과 가해 학생 대부분은 피해 학생과 안면은 있었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였으며, 일부만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가정에서 함께 교육하자는 취지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도 함께 내렸다"고 말했다.

폭행으로 눈 주변과 복부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던 A 양은 현재 회복해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