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포 인근서 불법 선박 해체 업체 드론이 잡았다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다대포 인근 해역에서 신고없이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던 업체가 드론순찰을 통해 적발됐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다대포 일대 드론 항공 순찰 중 198톤급 냉동냉장선 A 호에서 불법 선박해체 작업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은 지난달 31일 해체 작업을 실시한 업체를 방문, 선박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은 최근 드론, 위성영상과 같은 해양영역인식(MDA) 감시 자산과 더불어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을 활용한 항적 분석 기술, 유출유를 역추적해 유출원을 단기간에 식별하는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접목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위성, AI 등과 같은 과학기술 기반의 통합 감시망을 통해 해양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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