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수중드론·로봇 실증 나선다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총 682.23㎢ 규모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수상구조로봇 등 미래 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하고 상용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단일 지역과 개별 기술 중심의 실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산업기반과 실증 환경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국정과제로 도입했다.

부산과 경북이 공동 기획한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총 682.23㎢ 규모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에는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22개 기업·기관·대학이 참여한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을 비롯해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한다.

특히 이번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관련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확대해 실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구에서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면허 보유자의 직접 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핵심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에 대한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실증 특례도 적용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 ICT 산업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해양 서비스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 및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등을 실증한다.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을 활용한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도 추진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활용해 자율운항·수중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성능 및 안전성 검증 등을 담당한다.

두 지역은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 실증을 진행해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부산 해양산업의 사업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4년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3796억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며, 지역에는 약 3만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산업 기반을 활용해 특구에서 실증한 자율운항·AI·수중로봇 기술을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참여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AI 기반 위험 탐지와 자동 회피·구조 기술 등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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