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사 허위 서류'로 교육청 사업비 부정수령…사회적협동조합 수사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뉴스1 DB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장애인 강사가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시교육청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A 씨(40대·남) 등 3명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장애인 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년간 시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제보 민원을 접수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돼 당시 과업 지시서에 환수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사업비 환수 가능 여부와 해당 업체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불시 점검과 사업비 지급 전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과업 지시서에 환수 규정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