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지나면 자동 통화 종료"…김해시, 악성 민원 대응 강화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폭언이나 장시간 통화 등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9월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 및 권장 시간제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폭언이나 장시간 전화 등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 전화로 전화를 걸면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민원 전화도 최대 20분으로 제한된다. 민원 상담이 15분을 넘으면 통화 종료를 안내하는 음성이 송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이어져 20분에 도달되면 종료 안내와 함께 전화가 자동으로 끊긴다.

업무시간 외 시청 당직실로 걸려 오는 민원전화는 통화 권장 시간을 최대 10분으로 운영한다.

통화 녹음 파일은 시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보관한 뒤 자동 삭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전화 통화 분쟁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