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명서 없는 닭새우' 바닷가재로 속여 수입…업체 대표 집유
관세사 '수입 불가' 통보 뒤 서류서 닭새우 표기 삭제
법원 "허위 신고 고의 인정…국내 유통 안 된 점 고려"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검역증명서가 없어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냉동 닭새우를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수입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수출입업체 B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모리타니아산 냉동 닭새우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과 다른 냉동 바닷가재로 세관에 신고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냉동 닭새우는 지정검역물로 모리타니아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국내에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반면 냉동 바닷가재는 별도의 검역 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었다.
두 품목은 집게발 유무 등 외형뿐 아니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와 수입 요건도 달랐다.
재판부가 인정한 수입신고 과정을 보면 A 씨 측이 처음 관세사에게 전달한 서류에는 냉동 닭새우의 품목번호가 적혀 있었다.
관세사 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모리타니아산 닭새우는 검역증명서 문제로 수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이를 A 씨 측에 알렸다.
그러나 이후 A 씨 측이 다시 보낸 수입 관련 서류에서는 냉동 닭새우 표기가 삭제됐고, 실제 수입신고는 냉동 바닷가재의 품목번호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한 중계무역이었다"며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이 냉동 닭새우로 냉동 바닷가재와 세번부호와 수입 요건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냉동 바닷가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와 대상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 신고했고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에 따른 이득액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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