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생 퇴직금·보험금 노려 살해' 혐의 탈북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친동생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의 자기 주거지에서 친동생 B 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 채무가 생기자 남편 C 씨와 B 씨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A 씨가 퇴직금 등이 있고 혼자 살던 B 씨를 살해한 뒤 남편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범행 전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범행 당일 이를 음식에 넣었지만 C 씨만 먹게 되자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잠들자 A 씨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C 씨의 넥타이를 가져와 남편 옆에 두는 등 C 씨가 범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 첫 공판부터 최근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가 아닌 정황을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 당시 함께 있던 C 씨가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도 A 씨 측은 "범행을 계획한 과정과 범행 등은 모두 정황만 가지고 추정된 것일 뿐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망 추정 시각과 약물 구매 시점 등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당시 법정에서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오열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C 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9월 3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