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두고 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부착한 모습 (BP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두고 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부착한 모습 (BP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31일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단속 체계를 구축,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m 이내 △안전지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소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중앙선 불법 주정차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공사는 8월 한 달간 사전 홍보와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웅동배후단지 내부 도로 130개소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체인포털은 물론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병행했다.

또한 주요 구간의 차선 도색을 정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50개소 이상 설치하는 통행 환경 정비도 실시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의 목적은 신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조성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까지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에 대한 대립으로 장기간 방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BPA,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등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주차 시설 확충, 관련 조례 마련, 합동 단속 실시 등의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