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재개

호우 피해 복구 상황에 따른 주차 지원 대책 조정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광복절 집중호우로 인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차 분야 지원 대책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집중호우로 다수 차량이 침수되고 주차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30일까지 거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했다.

시는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침수 피해와 무관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자 이날부터 단속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도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단 주차 요금 정산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은 고현중앙·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무료 개방한다.

침수 차량 임시보관소는 9월 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간다.

주택 침수 등 피해가 확인되거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폐쇄 등으로 기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 사전 통지 후 의견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과 불가피성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정상화하면서도 집중호우 피해로 기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