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또 음주 운항…149톤 유조선 몰고 측정 거부한 60대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149톤급 유조선을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부터 약 48분간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이던 149톤급 유조선을 음주 상태로 약 1㎞가량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해경 남항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으며, 202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 씨는 당초 유조선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유조선을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서 다시 선박을 운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타기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다시 음주 운항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 운항한 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퇴근 후 다른 선박의 출항으로 유조선을 다시 운항하라는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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