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홍보 보도자료 논란' 김형찬 전 강서구청장 송치
공직선법 위반 혐의 강서구 공무원 3명도 송치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공천 영향력 행사 가능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27일께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활동을 부각하는 내용의 강서구청 명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공무원 3명은 김 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김해시가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김 전 구청장과 김 의원 등이 김해시를 찾아 시설 건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장으로, 6·3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한편 김형찬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2wee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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