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현수막 가려"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싹둑'…시의원 후보 벌금형 구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6.2 ⓒ 뉴스1 이광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6.2 ⓒ 뉴스1 이광호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부산시의원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해복 전 무소속 후보(6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후보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고정한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전 후보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부산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자신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부산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당시 전과 14건을 신고해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해당 후보자의 현수막에 반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거 현수막이 가려지는 것을 막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후보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