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도 안 돼 또…주점서 상습 행패 50대 다시 철창행

징역 1년 4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2월 경남 김해에 있는 주점 3곳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거나 과거 술값 미지급으로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2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석 판사는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